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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지원내용/구직촉진수당/자격요건/조기취업수당 총정리

by 자취남자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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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최소한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카드사의 체크카드를 만들면, 해당 카드사의 포인트로 지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직자들에게 좀 더 실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직촉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지원요건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단, 신청인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가구단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

단,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신청인이 제출)
*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자격요건 중 소득 판단 기준

1)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매달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발생 시 신고하여야 함.

 

2) 재산 :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

 

3) 취업경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①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 기간(단, 휴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을 합하여 산정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기준 중위소득60% 기준 중위소득100% 기준 중위소득120%
1인 가구 1,246,735 2,077,892 2,493,470
2인 가구 2,073,693 3,456,155 4,147,386
3인 가구 2,660,890 4,434,816 5,321,779
4인 가구 3,240,578 5,400,964 6,481,157
5인 가구 3,798,413 6,330,688 7,596,826
6인 가구 4,336,789 7,227,981 8,673,577
7인 가구 4,864,509 8,107,515 9,729,018
8인 가구 5,392,229 8,987,049 10,784,459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 자격요건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지원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사업소개 - 지원신청

 

필수 제출 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1)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2)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3)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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