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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공휴일과 우리나라의 공휴일, 대체 공휴일

by 자취남자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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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계묘년
2023년-계묘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묘년은 육십간지의 40번째로 계(癸)는 흑색, 묘(卯)는 토끼를 의미하는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에는 총 67일의 공휴일이 있었는데요. 유난히도 법정공휴일과 주말이 겹쳐 대체공휴일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맞이할 2023년은 휴일이 며칠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2023년 공휴일

먼저, 2023년의 휴일은 주말을 포함해 총 120일입니다.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합치면 총 67일 인데요. 2023년의 대체공휴일은 아쉽게도 설날 하루뿐입니다. 자세한 공휴일 날짜와 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명칭 날짜 요일
신정 1월 1일
설날(연휴)
대체공휴일
1월 21일 ~ 1월 23일 토~월
삼일절 3월 1일
어린이날 5월 5일
부처님오신날 5월 27일
현충일 6월 6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연휴) 9월 28일 ~ 9월 30일 목~토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

 

■ 우리나라의 공휴일

우리나라는 국가 공휴일을 법으로 지정하여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대체공휴일과 대체공유일 기준

- 대체공휴일이란?

특정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평일 중 하루를 대신 쉴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대체공휴일 지정 기준

1)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또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1~2번의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법으로 지정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광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2017.10.17>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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