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제도가 있습니다.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국가에서 설정하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최저임금제
- 2023년 최저시급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전년대비 460원 오른 금액이며, 인상률은 5.0%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이 되고, 2,010,580원이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세액 공제 전 금액으로 월 실수령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도
|
시간급 | 일급 (일 8시간 기준) | 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전년대비 인상률(%) | 전년대비 인상액(원) |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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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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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2,880원
|
858,990원
|
2.75
|
110
|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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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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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4,560원
|
902,880원
|
5.1
|
210
|
2012년
|
4,580원
|
3만 6,640원
|
957,220원
|
6.0
|
260
|
2013년
|
4,860원
|
3만 8,880원
|
1,015,740원
|
6.1
|
280
|
2014년
|
5,210원
|
4만 1,680원
|
1,088,890원
|
7.2
|
350
|
2015년
|
5,580원
|
4만 4,640원
|
1,166,220원
|
7.1
|
370
|
2016년
|
6.030원
|
4만 8,240원
|
1,260,270원
|
8.1
|
450
|
2017년
|
6,470원
|
5만 1,760원
|
1,352,230원
|
7.3
|
440
|
2018년
|
7,530원
|
6만 240원
|
1,573,770원
|
16.4
|
1,060
|
2019년
|
8,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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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 6,800원
|
1,745,150원
|
10.9
|
820
|
2020년
|
8,590원
|
6만 8,720원
|
1,795,310원
|
2.9
|
240
|
2021년
|
8,720원
|
6만 9,760원
|
1,822,480원
|
1.5
|
130
|
2022년
|
9,160원
|
7만 3,280원
|
1,914,440원
|
5.05
|
440
|
2023년
|
9,620원
|
7만 6,960원
|
2,010,580원
|
5.0
|
460
|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휴수당이란?
최근 정권 교체 후 노동 개혁을 본격화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노동시간 유연화와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폐지를 반대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요. 이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주휴수당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만근 시 주급은 9,620 x 8 x 6 = 461,760원이 됩니다.
주휴일 중 하루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되며,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폐지 시 월급 계산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의 경우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한 달에 총 209시간을 근로하게 되어 세전 월급이 2,010,58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 이를 시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11,544원 꼴입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이 폐지 된다면, 35시간치의 임금이 삭감되므로 한 달 월급은 1,673,880으로 줄게 되는 것입니다. 약 33만 원의 차이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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