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납부하고 있는 전기 요금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전기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지로(우편 청구서)가 아닌 모바일 청구서나 SMS을 이용하기 때문에 매달 2,500원씩 수신료가 나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TV 수신료는 케이블 TV(지역방송) 설치나 IPTV 가입의 유무와 상관없이 세대에 TV가 1대 이상 있을 경우에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는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하지만, 세대에 TV가 없는데도 쓸데없이 2,500원씩 매달 나가고 있다면 정말 아깝겠죠? TV 수신료가 납부되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해지 및 환불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TV 수신료란?
흔히 KBS 시청료라고 불리며 TV를 시청하는 대가로 공영방송국에 납부하는 요금입니다. 수신료는 KBS 라디오와 TV 운영과 제3라디오, KBS교향악단 기술연구소의 재원 등으로 쓰이며 방송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수신료 수입의 3%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으로 직접 지원하고 있다.
가정용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일반용(사무실, 영업장소)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 TV 수신료 납부 여부 확인 방법
종이(지로)를 우편으로 받아 납부하는 고객들은 상세 내역에 TV 수신료 항목이 있다고 납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바일로 청구서를 수령하고 계신 분들은 한전사이버지점 - 조회·납부 - 요금조회 - 상세조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전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 https://cyber.kepco.co.kr/ckepco/indexnfl.jsp
■ TV 수신료 납부 해지 방법
일반적으로 세대마다 전기요금을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경우와 공동 관리비로 납부하는 경우에 따라 해지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 원룸, 빌라 등 TV 수신료 납부 해지
국번 없이 123번으로 전화를 걸면 해당 지역의 한국전력 지사로 연결이 됩니다. 상담원 연결을 한 뒤 TV 수신료 납부를 해지한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TV 수신료를 해지하려면 가정에 TV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상담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TV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익월에 청구되는 해당 월의 전기 요금에 TV 수신료가 빠질 것은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한전 직원들이 집에 방문하여 TV 존재 유무를 확인해야 하지만, 보통은 전화를 통해 비대면 확인이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T V수신료 납부 해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기 요금을 공동 관리비로 납부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전에 연락하는 건 안되고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면 관리사무소 측에서 한전에 연락하여 해지해줍니다. 가정에 TV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TV 유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TV 수신료 기납부 요금 환불 방법
TV 수신료 기납부금 환불 처리는 3개월 이내분은 한전에서 처리를 하고, 3개월 이상 요금 납부 건에 대한 환불은 KBS에서 처리해준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전지점은 본인들의 관할이 아니니 KBS 측에 연락하여 환불을 진행하라는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가장 빠른 방법은 KBS에 바로 연락하여 환불처리를 받는 것입니다.
1588-1801에 연락해서 상담원을 연결하여 TV 수신료 납부 금액 환불에 대해 말하면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세대에 입주할 때부터 아예 TV가 없던 경우가 아닌 거주 중에 TV를 중고 등으로 처분하여 매도했을 때는 2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되는 수신료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0조(등록변경신고) 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를 등록한 자(이하 “수상기등록자”라 한다)가 수상기의 설치장소 및 소지대수의 변경등 수상기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2주일 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수상기등록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할 수 있다.
③수상기등록자의 수신료 납부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신고의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TV를 없앤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신고를 안 할 경우 TV 수신료를 3개월분밖에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TV를 처분하고자 한다면 미리 말소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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